[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올해 상반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는 69건으로 1년 전보다 13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피해규모는 14억7381만 원, 5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52건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다. 최고 피해액은 8억 원으로 1억3000만 원 등 고액의 피해사례도 접수됐다.
피해자 연령은 경제활동이 왕성한 30대∼40대가 전체의 절반(66.6%) 이상이었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20대의 피해신고도 18.8%로 집계됐다. 또 무등록 대부업자는 주로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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