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고 광물 찌꺼기 유실 방지사업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한 산하이앤씨와 시엠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광물찌꺼기란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에서 금·은·구리·납·아연 등을 회수하고 남은 것들을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3년 2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서 산하이앤씨는 낙찰자로, 시엠씨는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입찰 과정에서 산하이앤씨는 시엠씨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산하이앤씨에 4억4300만 원, 시엠씨에는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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