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후속 보완 입법 쟁점은?
김영란법, 국회 후속 보완 입법 쟁점은?
  • 송승환 기자
  • 입력 2016-07-29 22:01
  • 승인 2016.07.29 22:01
  • 호수 116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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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향후 국회에서 보완 입법의 쟁점이 될만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향후 국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이 본격화될 경우 떠오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농축수산업계 타격 어떻게? = 일단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계 피해의 최소화 문제다. 정치권 일각과 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이 정한 선물가액 상한선(5만 원)을 맞추다 보면 국내 농축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생산량 저하와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된 상태다.
 
법 적용 대상 범위 = 또 다른 쟁점은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상 범위에 대한 문제다. 이미 헌재가 김영란법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언론인 출신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729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투망식 규제를 언론인과 사립교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건 언론의 자유와 사학·학문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28일 전에라도 최대한 노력해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7일 발의한 상태이며,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직무 범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재정의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이르면 8월 초께 발의할 예정이다.
 
▲ 뉴시스
 
‘3·5·10만 원 상한조정 여부 = 내수경기 위축 우려가 끊임없이 따라붙었던 ‘3·5·10만 원제한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 부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각각 3·5·10만 원으로 정한 시행령을 내놓은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729[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헌재가 허용되는 금품이나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을 합헌으로 결정한 만큼 국회가 가액 범위를 직접 손질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현안·정책질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기준을 정해 농업계는 대폭발 직전이다. 매월 1조원씩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라며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다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지도부도는 일단 법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개정 작업이 당장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songwin@ilyoseoul.co.kr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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