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건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58)이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허위자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2)도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추행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합의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고소 내용에 맞게 허위자백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서 시장이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함에 따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재선,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또한 부인 이 모(60) 씨가 28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서 시장과 함께 내년 4월 보궐선거 지역이 될 전망이다.
mariocap@ilyo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허위자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2)도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추행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합의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고소 내용에 맞게 허위자백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서 시장이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함에 따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재선,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또한 부인 이 모(60) 씨가 28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서 시장과 함께 내년 4월 보궐선거 지역이 될 전망이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