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포천시는 관내 주요 하천인 한탄강과 영평천, 포천천 일대에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행락객 및 주민의 불법어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허가 및 신고내용과 다른 어업행위, 배터리나 유독 물질을 사용하는 어업행위, 투망 등 어업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행위자에게는 내수면어업법을 적용해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를 몰수하고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경식 축산과장은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도 강화해 불법어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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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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