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없다” 댓글만 골라 지운 배달 앱 무더기 적발
“맛없다” 댓글만 골라 지운 배달 앱 무더기 적발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07-29 14:35
  • 승인 2016.07.29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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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최근 유행하는 배달 앱 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아 이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경종이 울렸다.

지난 28일 공정거리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만 후기 등을 숨기고 광고비를 낸 업체를 추천 맛집으로 올린 6개 유명 배달 앱 업체들에 과태료 175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제재를 받은 업체 6곳은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배달365 메뉴박스 배달이오 등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배달통4개 업체는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족 이용 후기를 본인 외에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배달이오는 소속 직원 등을 통해 거짓으로 배달음식의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이용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배달 앱 전화하기버튼을 반복적으로 클릭하게 해 음식점의 전화 주문 건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중개계약 체결 않은 음식점이 ‘별점’과 ‘리뷰’가 높거나 많음에도 중개계약 체결 음식을 우선 노출함 <사진=공정위 제공>
특히 별점순·리뷰 많은 순으로 음식점을 배열하고 있는 요기요의 경우, 배열 기준과 상관없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을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음식점보다 상단에 노출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6개 업체는 앱 화면의 1/6이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7일 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 후기를 비공개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음식점을 우수하다고 표기하는 등 배달 앱 사업자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bjy-0211@ilyoseoul.co.kr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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