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세청, ‘발코니 확장 세금 다툼’ 결국 1089억 추징
LH-국세청, ‘발코니 확장 세금 다툼’ 결국 1089억 추징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07-28 14:50
  • 승인 2016.07.2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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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2012년도부터 시작된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발코니 확장 부가세 싸움에서 LH가 결국 1089억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LH가 아파트 분양 당시, 발코니를 확장해 주면서 그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LH가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아 20122015년도 부가가치세와 2014년 법인세 등으로 1089억 원을 냈다고 최근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공시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LH가 통합 출범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사전 통보 없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대기업의 탈세 수사 등을 주로 맡는 곳이다.
 
LH 관계자는 국세청이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세금 계산이 잘못됐으며, 이에 따라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LH측은 아파트 분양 옵션인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도 분양과 묶인 동일한 계약이라며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발코니 확장은 엄연히 다른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2012년 당시 발코니 확장 부가세를 내라고 LH측에 통보했고, LH는 그 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약 2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201412발코니 확장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로서 LH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세금을 물게 됐다.
 
건설업계는 이번 LH측의 주장에 대해 이해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민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발코니 확장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세금 추징과 관련해 당시 경영책임을 맡았던 경영진 일부(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일반적으로 세금 추징 금액이 클 경우 국세청은 해당 법인과 경영 책임자를 자동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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