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당선무효 해당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당선무효 해당
  • 고정현 기자
  • 입력 2016-07-28 11:38
  • 승인 2016.07.28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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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28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당선자 중 당선무효가 규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태 의원은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중장) 출신으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둔 재선 의원이다.

jh0704@ilyoseoul.co.kr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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