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재창업 자금·재도전 성공 패키지·재도전 R&D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앞으로 성실경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성실경영 평가제도란 재창업을 하려는 자 또는 재창업을 한 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28일부터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하고 재창업자에 대해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실경영으로 평가된 자에 한해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재도전 정책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성녹영 재도전성장과장은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