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단 검거...피해자 1만2천여명
300억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단 검거...피해자 1만2천여명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07-27 14:23
  • 승인 2016.07.2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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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를 팔아 300억여원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로 H비트코인 판매업체의 대표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경기지역 및 전국 센터에서 “H비트코인을 구매하면 3개월 만에 가치가 8배 상승해 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2000여 명으로부터 3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H비트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시중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산상의 수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화폐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뒷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앞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수법으로 투자자를 늘려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가상화폐 업체를 차려놓고 “우리 회사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사면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58억 원을 가로챈 B(49)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B씨가 판매한 가상화폐도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품이었으며 범행수법 또한 A씨와 비슷했다.

가상화폐 이용한 다단계 사기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 많은 수당을 지급한다고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친척, 지인들을 피해자로 모집하게 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하지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판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법이다.

향후 수원지검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투자금을 수신하는 모든 다단계 업체에 대해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odh@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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