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27일 대법원이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112 신고센터에 신고한 내용과 그 심각성을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면 A씨를 생존한 상태에서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제대도 전달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의 직무위반 행위가 없었다면 A씨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A씨 유족들은 “A씨가 오원춘에 납치된 후 경찰에 위치를 알리는 112 신고를 했는데도 초동수사가 미흡해 결국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1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여성 A(당시 28세)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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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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