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고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고소여성 A 씨가 4차 조사 과정에서 배우 이진욱과의 성관계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A 씨는 이날 경찰서를 찾아와 4차 조사를 받았고 그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고에 대해 자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쭉 검토해봤을 때 강제적으로 한 건 없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무고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경찰은 조사 내용과 거짓말탐지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진욱은 A 씨의 무고 혐의가 드러나면서 혐의를 벗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무고 혐의가 드러난 A 씨는 지난 23일 자신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돌연 사임하기도 했다. 당시 A 씨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현재 측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되고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다른 의견 등으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A 씨는 지난 12일 처음 만난 이진욱 및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이진욱이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이후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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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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