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손님 등 신체 '몰카'로 찍은 당구장 주인 집유
여종업원·손님 등 신체 '몰카'로 찍은 당구장 주인 집유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7-27 11:57
  • 승인 2016.07.2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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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법원이 사람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은 당구장 주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에 따르면 여종업원과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씨는 재판에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설거지하던 여종업원의 엉덩이와 다리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때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여종업원과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모두 18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당구장 및 화장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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