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협박범 6년 만에 재판에 회부
프로축구 승부조작 협박범 6년 만에 재판에 회부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7-27 11:20
  • 승인 2016.07.27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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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30대 남성 정모(39)씨가 2010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지 6년 만에 재판에 회부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김후균)에 따르면 정씨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협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브로커 김모(기소중지), 이모(구속기소)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06월 포스코컵 광주상무와 울산현대 경기에서 광주상무가 패배하도록 의뢰하고 이에 가담한 선수들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산업을 하는 정씨는 평소 지인에게 '프로축구 승부조작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씨와 이씨에게 경기 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물색해 달라고 한 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애초 이 경기 이전에 있었던 광주상무와 성남일화천마 경기의 승부조작을 계획했다. 이에 선수 5명에게 2000만원을 건넸으나 무승부가 나 베팅 자금을 잃자 다음 경기에서 재차 승부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 등은 선수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 찾아가 "너희들은 작업 경기를 너무 할 줄 모른다. 왜 그 정도밖에 못했느냐""다음 경기는 무조건 성공해야하니 자살골이라도 넣어라. 안되면 퇴장이라도 당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선수들은 정씨에게 2000만원을 돌려준 뒤 울산현대와의 경기에서 각각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 골키퍼로서 경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식으로 소속 팀의 패배를 유도했다.
 
앞서 창원지검은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해 브로커 16, 선수 53명 등 69명을 기소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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