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 갑질' 논란, 3년간 운전기사 61명 갈아치워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이달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27일 밝혔다.
강남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사장이 운전기사 61명을 갈아치웠으며 상당수 운전기사가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주 56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사장의 운전기사는 평균 18일가량만 일하고 교체됐다.
지난 4월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이와 관련, 정 사장은 지난 4월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정 사장은 당시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된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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