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대상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인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임원의 자격요건 및 겸직 ▲이사회 구성요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성과보수체계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여전사(28일 오후 2시 화재보험협회)와 금융투자사(29일 오후 2시 금투협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 지배구조법 담당자 등과 함께 꾸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컨설팅팀 등을 통해 추가 질의 된 사항 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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