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예고된 입법은 자본시장법에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전문 PEF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PEF를 일반 PEF와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창업·벤처PEF는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이나 기술·경영혁신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운용하는 펀드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