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창업·벤처PEF 투자 세제지원 관련법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 창업·벤처PEF 투자 세제지원 관련법 입법 예고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7-27 09:35
  • 승인 2016.07.27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예고된 입법은 자본시장법에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전문 PEF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PEF를 일반 PEF와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창업·벤처PEF는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이나 기술·경영혁신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운용하는 펀드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