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지난 21일 검찰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의 부인 이모(60)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명절 때 남편인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당원 1명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고, 지난 2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과정에서 주민 1명에게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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