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조건만남 미성년자 살해 30대男에 징역 40년 확정
大法, 조건만남 미성년자 살해 30대男에 징역 40년 확정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6-07-24 16:16
  • 승인 2016.07.24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조건만남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도살인·강도살인미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A(당시 14세)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A양이 돈을 받았음에도 무성의하게 응대해 화가 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마취제를 묻힌 헝겊으로 A양의 입과 코를 막아 숨 쉬지 못하게 했다. 이에 A양이 반항하자 목을 조르면서 재차 헝겊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을 같은 방식으로 기절시켜 총 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