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꾼’ 함바브로커 유상봉, 1심서 징역 2년 선고받아
‘희대의 사기꾼’ 함바브로커 유상봉, 1심서 징역 2년 선고받아
  • 송승환 기자
  • 입력 2016-07-22 21:03
  • 승인 2016.07.22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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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유죄…“자백 믿기 어렵다”
▲ 희대의 사기꾼 함바브로커 유상봉

[일요서울|송승환 기자] ‘희대의 사기꾼’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1일 유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함바식당 수주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투자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의 돈을 추가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2억원의 큰 피해액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유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자백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씨의 계좌인출 내역, 허 전 이사장 사무실 방문 기록 등에 비춰볼 때 허 전 이사장과 친분관계가 없던 유씨가 거액의 뇌물을 건넬 사유나 경위 등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유씨가 허 전 이사장에게 건네기 위해 인출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중 상당부분을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사기죄로 형사 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앞서 부산 지역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허대영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60)에게 9000만원, 전직 총경 성모씨(65)에게 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 A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함바식당을 수주했는데 2억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A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songwin@ilyoseoul.co.kr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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