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인들,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라” 주장
농축산업인들,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라” 주장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6-07-22 13:27
  • 승인 2016.07.2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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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22일 오후 2시 예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농축산업인들이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라”고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축산물을 제외하라며 “김영란법은 (농축산물)완전개방 시대에 300만 농축산인과 침체한 내수경기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명절 농축산물 선물 50%가 5만 원 이상이다. 특히 한우 선물세트 90%는 10만 원 이상”이라며 “명절에 평월보다 과일은 2~2.5배, 한우고기는 1.6배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 김영란법 시행 시 4조 원 규모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 3만 원·5만 원·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개위는 이날 시행령안 허용 금액 범위가 적절한지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그간 무역개방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농축산물을 고급화하려 노력해왔다. 이에 정부도 내수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의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적한 바 있다”며 “김영란법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 21일에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회원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를 열어 이같이 촉구한 바 있다.

oyjfox@il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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