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 재건축 방해하던 ‘알박기’ 관행…규정 완화로 줄어들 듯
노후 건물 재건축 방해하던 ‘알박기’ 관행…규정 완화로 줄어들 듯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7-21 14:40
  • 승인 2016.07.2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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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앞으로 노후된 건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가 있다면 재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후 건물 재건축을 방해하던 ‘알박기’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후 건축물들은 아무리 오래되고 낡았더라도 다시 짓이 위해선 대지 소유자의 100% 동의가 있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 급수·배수 설비, 지붕·벽 등에 기능·구조적 결함이 있어 재건축이 시급한 경우 주민 8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새단장(리뉴얼)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창업도 한층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4일)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노후 건축물은 대지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일정 구역 내 인근 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할 수 있으며,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에도 허용했다.

다만 주고받는 용적률이 20%를 넘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개정안은 30㎡이하 소규모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된다고 전했다.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가 제한됐던 부동산중개업소, 금융업소 등은 30m² 이하 소규모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로 분류돼 주민 밀착형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대학가 원룸 등 ‘다중주택’ 건축 기준을 단독·다세대·연립과 마찬가지로 주택부문 면적 기준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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