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코레일과 한국철도노동조합의 소송 선고 공판이 9월로 연기됐다. 코레일은 2009년에 한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파업을 한 것에 대해 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행순)에 따르면 21일 오전에 예정된 선고공판이 9월22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 건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어 공판을 두 달 뒤로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 당시 공공기관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코레일의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하기 시작했다.
이에 철도노도는 반발하며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했다.
노조가 파업하자 코레일 측은 승객,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져 큰 손해를 봤다.
이에 코레일 측은 노조원 213명에게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2009년 9월 파업은 합법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고, 같은 해 11월 두 차례 실시한 파업은 노조가 필수업무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코레일 측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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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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