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총기사고] 2심 마지막 공판에 피해자 가족 최후 진술 나서···선거공판에 향방은
[구파발총기사고] 2심 마지막 공판에 피해자 가족 최후 진술 나서···선거공판에 향방은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6-07-20 14:37
  • 승인 2016.07.2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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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구파발 총기사고 2심 6차 공판서 피해자 가족 진술이 채택돼 선고공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법조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구파발 총기사고' 2심 6차 공판이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열린 2심 6차 공판에는 검사, 피해자 유가족, 박 경위, 박 경위 변호인이 출석했다.

 

앞서 검찰측은 2심 5차 공판에서 1시간 30분 분량의 동영상(CCTV)를 증거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현장의 직접적인 모습도 있고 피의자와 피고인 모습과 진술 토대로 만들 걸로 봐서 증거로 부적절하다”며 증거 채택을 철회했다. 반면 나머지 내용은 증거로 채택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종 선고 공판을 앞둔 마지막 심리를 오는 8월 17일에 가진다며 검사측과 변호사 측에 진술과 추가 증거와 증인에 대해 확인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해자 가족 진술을 요구했고 재판부는“탄원서를 통해 상당 부분 많은 내용을 받고있다며“마지막 최후 진술이 길어져 공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말과 함께 피해자 가족 측에 진술이 꼭 필요한지 재차 확인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짧은 시간 하겠다. (탄원서를 통해) 글재주가 없어서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 답답하다.  그 글로 어떻게 다 표현이 되겠냐"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아니라 피의자 진술로 감안해 피해자가족 진술도 다음 공판에 잡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그날은 마지막 기일로 하겠다. 증거 확인하고 피의자 유족 진술과 양측 의견 듣고 끝내도록 하겠다”며 공판을 마쳤다. 

 

한편 '구파발 총기사고'는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 검문소에서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함께 근무하는 의경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박 경위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oyjfox@il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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