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임우재와 이부진의 재산불할 소송 관할권 인정
서울가정법원, 임우재와 이부진의 재산불할 소송 관할권 인정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6-07-19 09:43
  • 승인 2016.07.19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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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산업경제팀] 서울가정법원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의 1조2000억 원대 재산분할 소송 관할권을 인정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법원은 1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이 지난 15일 이 사장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내는 등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또 법원은 관련 서류들이 아직 이 사장에게 도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 고문은 지난 6월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 원대 소송을 낸 바 있다. 현재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반소를 함께 제기했다.

이에 따라 두 법원은 이 사건 심리에 대해 조율할 전망이며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같더라도 관할이 나뉠 수 있는 만큼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냈고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사장에게 줬으며 이에 불복한 임 고문은 항소했다.

ilyo@il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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