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아파트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 일대 아파트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노트북 등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의 훔친 귀금속을 팔아준 조모씨(36)와 조씨에게 훔친 물건을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금은방 업주 신모씨(43)와 곽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금반지, 노트북 등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 3명은 아파트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들은 벌이가 시원치 않자 식당 등에서 보안용으로 판매하는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에 이용키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를 때 몸으로 살짝 번호를 가리고 누르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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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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