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민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 당한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고소녀에 맞서고 있다.
17일 배우 이진욱(35)은 성폭행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전 이진욱은 “본인이 얼굴이 알려져 상대방이 무고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무고는 정말 큰 죄다”라고 말하며 서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는 지난 16일 고소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은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고 이진욱이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 했던 사람이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연인사이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하여 고소녀는 이진욱과는 그 날 처음본 사이라고 주장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 배우 이진욱이 ‘큰 죄’라고 주장하는 ‘무고죄’는 어떤 것인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즉시 바로 성립되며,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무고죄가 성립된다.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는 “하지만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가 났다고 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 내용을 고소한 점에 대해 적극적인 증거가 발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욱 사건의 경우 양측 주장 모두 처음 만났고 당일 성관계를 한 사실도 일치한다. 다만 성관계에 있어 강제성, 즉 저항할 수 없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강간죄 성립의 관건이다.
고소녀는 호감도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호감이 전혀 없는 사람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또 처음 만나자 마자 호감을 갖고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이진욱의 주장도 설득력은 없다.
양측은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곧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원에서 사실상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로 볼 수는 없다.
현재 이진욱씨는 카톡 내용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상태인데 그 내용이 과연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진욱에 대한 강간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바로 고소녀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기 때문에 고소녀가 허위내용을 고소하였다는 점, 즉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무고의 무고죄도 성립될 수 있어
이진욱이 고소녀를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만약 이진욱에 대한 강간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진욱은 무고의 무고죄도 성립된다.
즉 자신이 실제 강간을 하였음에도 고소녀를 무고로 허위로 고소한 점이 다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무고의 무고죄는 상대방이 반드시 고소할 필요도 없고 이진욱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성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진욱은 자신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수단으로 무고 고소라는 초강수를 둔 것인데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강 변호사는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아도 어자피 수사기관에서는 무고성립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욱이 무고 고소를 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차피 강간혐의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연예인에 타격 입힐수만 있다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연예인들에게 대한 잇따른 성폭행 고소사건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연예인이라는 신분은 여자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는 무기도 되지만 이렇듯 고소당할 수 있는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를 일컬어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하기도 한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 가볍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해서 매장을 시켜버리는 태도도 지양돼야 할 것이다. 피소만 돼도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으니 연예인에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악용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박유천 사건 이후, 배우 이민기에 이어 이진욱까지도 스캔들에 연루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무혐의 결론이 난다 해도 한 번 데미지 입은 이미지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연예인에게 도덕적으로 성인군자이길 바랄 수는 없다. 그들이 정말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마땅하겠지만 만일 사실이 아닐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비난하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 기자 vitamin@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