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일(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금융사 간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동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이전하고 싶은 금융회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때 기존 계좌는 해지되며, 가입한 상품에 따라 약정 이율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거나 환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출시된 ISA는 그동안 금융사 이동이 불가능했지만 5년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에 따른 변경절차를 밟아왔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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