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충남 윤두기 기자] 보령경찰서(서장 김호승)는 인터넷 ‘번개장터’ 어플에 최신 스마트폰, 귀금속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50명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한 A모군(19세, 무직)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016년 1월 말경부터 2016년 5월 10일 경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서 최신 스마트폰, 고가의 귀금속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박모씨 등 50명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50회에 걸쳐 2,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6. 1. 말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 피해 계좌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 통신자료, CCTV를 통해 피의자 특정에 주력, 범행에 사용된 계좌들을 부정계좌로 등록해 추가 범죄 방지하고 특정된 피의자를 검거해 50회에 걸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을 확인했다.
피의자는 고등학교를 자퇴 후, 가출해 모텔 등에서 거주하며 지내다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직거래를 빙자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시로 여러 통신사에 가입해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범행을 하고, 자신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되자 후배들의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추가적인 범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강 수사 예정이며, 인터넷을 통한 물품 직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충남 윤두기 기자 yd00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