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부지 용도변경해 수십억 원대 차익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박사장 고발
[일요서울 | 박시은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울산혁신도시 부실시공과 시설물 하자를 비롯해, 종교시설 부지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산시에서는 중소기업에 임차인 연체 임대료 납부를 종용하는 갑질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박상우 사장의 경영능력도 시험대에 올라 있다. 관피아 논란부터 시작해 노동조합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의결로 검찰고발까지 당한 것이다.
LH가 울산혁신도지 종교부지로 계획된 곳을 업무시설 용지로 변경, 매각해 수십억 원대 차익을 챙긴 사실은 한 개인 사업자가 건축 심의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울산광역시 중구에 따르면 지난달 초 한 개인 사업자는 LH로부터 입찰로 사들인 부지인 혁신도시 내 동원로얄듀크 2차 아파트 인근 중구노인복지관 옆 3159㎡(약 955평)에 “지하 5층, 지상 16층짜리 판매시설 겸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건축심의를 제출했다.
그런데 해당 부지는 혁신도시 계획 당시부터 종교부지로 계획된 곳이었다. 2014년 LH가 종교부지 계획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이다.
당시 감정가는 44억 원 상당이었으나 용도변경 후 69억 원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LH는 매각 예상가의 2배가 넘는 6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LH의 용도변경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용도변경, 매각으로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주민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오피스텔 건립 반대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중구청 등 행정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LH는 울산 혁신도시 부실시공 논란으로도 시끄럽다. 자전거 도로는 경계석과 좁은 도로 폭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도 상당수 고사했고 보도블록도 곳곳이 침하돼 있다.
울산 혁신도시는 울산 중구 일원 298만m²에 조성됐다. 한국석유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주택 7280채가 들어서고 2만여 명이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실시공 논란이 일면서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혁신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은 LH로부터 혁신도시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연체 안 알리고 숨겨”
이와 더불어 LH는 군산시에서 갑질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LH가 경매를 통해 공장을 낙찰받은 업체에 전 임차인이 연체한 임대료 8000여만 원을 납부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발전플랜트 제조사로 2014년 11월 군산2국가산단 내 공장을 경매로 낙찰 받았다. 이후 땅 주인인 LH와 임대차 계약을 하려 했으나 LH가 “전 임차인이 연체한 임대료 8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한다.
또 경매 당시 LH가 건물에 대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았고, 연체 임대료를 받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등 연체 사실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LH는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에 걸었어야 할 토지명도소송 등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1년 이상 공장등록을 하지 못하면서 발주 받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까지 몰려 있다”고 밝혔다.

“법적 문제 없어…오해”
박상우 사장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최근 그는 성과연봉제를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의결하면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검찰고발을 당했다.
양측이 처음부터 갈등을 빚은 것은 아니다. 당초 LH노동조합은 박 사장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LH노동조합은 지난 3월 박 사장 취임 당시 그를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정책국장을 비롯해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국토·주택·도시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주택·도시재생 정책에 정통한 이력을 갖췄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박 사장이 관피아 색채를 드러내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두 번씩 의결한 것이 발단이 됐다. 박 사장은 처음에 ‘추후 노조 동의’라는 단서를 달았다가, 두 번째 이사회에서 조건부 문구를 삭제한 채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토지공사노조와 주택공사노조가 합쳐 과반이상(약 4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연합노조(제4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안 의결은 근로기준법(94조)과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박 사장과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사측이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박 사장의 관피아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그는 취임 당시부터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재영 전 사장이 돌연 사퇴한 것이 정치권의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토교통부 출신의 그가 사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이다.
각종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LH 측은 일요서울에 “사실관계가 다르게 알려진 점이 많다”고 해명했다.
한 관계자는 “우선 군산시에서 벌어진 갑질 논란은 갑질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법적으로 전 임차인의 연체임대료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문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미 제소됐다가 기각된 사항”이라면서 “근저당설정 부분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두고 갑질이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상식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각된 사항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울산혁신도시 부실공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지만 알려진 것처럼 LH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하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 뒤 해결이 돼야 시설물을 이관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하자처리에 관한 비용 등으로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종교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관련 업체의 이전 사무실 부족으로 장기 미매각 용지를 변경한 것”이라면서도 “확인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가 답변은 없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