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소 여성 가운데 1명과의 성관계에 대해 성매매와 사기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박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한 4건에 대해 모두 다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면서도 “고소인중 1명에 대해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혐의 도한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16일~17일 추가로 3건의 고소가 접수돼 총 4건의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첫 고소여성인 A씨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취하했지만 박유천 측은 A씨와 지인 등 3명을 지난달 20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또 두 번째 고소 여성인 B씨에 대해서도 맞고소 했다.
경찰은 A씨 측 3인에 대해 무고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공갈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수사를 마치는 대로 함께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B씨에 대해서도 무고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고소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에 금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여성 4명 중 1명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가 있은 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또 해당 성관계 이후 박유천은 약속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경찰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 뿐만 아니라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 해당 여성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다만 결창은 해당 여성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첫 고소여성인 A씨의 공갈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박유천 측과 A씨 측 관계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이라는 액수를 언급한 사실을 발견했고 박유천 측에서 A씨 측으로 현금 일부가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면서 박유천은 향후 활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앞서 밖유천의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박유천은 어떤 혐의라도 범죄가 인정되면 연예계를 은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유천 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