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잡아야 할 진경준 검사장, 본인이 훔쳐
도둑 잡아야 할 진경준 검사장, 본인이 훔쳐
  • 박정민 기자
  • 입력 2016-07-15 15:53
  • 승인 2016.07.15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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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일요서울 | 박정민 기자] 넥슨 비상장 주식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이 체포됐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밤 10시 55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진 검사장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 1만주를 받고 2006년에 이를 넥슨에 10억원에 되팔아 넥슨재팬 비상장 주식 8만5천여주를 다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2008년 넥슨으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이후 2015년 넥슨재팬 상장주식을 팔아 12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검찰은 김정주 NXC 대표으로부터 “진 검사장이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대금이나 차량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받은 넥슨 주식과 2006년 받은 넥슨재팬 주식, 2008년 받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한 데 묶어 ‘포괄일죄’ 형식 뇌물수수 혐의라고 판단했다. 즉, 3차례 금품거래가 별개 사안이 아니라 김정주 대표가 진 검사장 직위나 영향력 등을 감안해서 벌인 일련의 뇌물거래라는 것이다.

포괄일죄가 되면 마지막 범죄 시점이 공소시효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나머지 범죄들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일감몰아주기 혐의도 추가됐다. 진 검사장이 한진그룹 탈세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자신의 처남 명의 청소 용역회사로 일감을 물어줘 100억원대의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법률전문가를 통한 취재 결과 핵심 쟁점은 3가지다.

▲ 사진=뉴시스

쟁점1. 공소시효가 지났다?

진 검사장의 주식대박 사건에 관해 처음에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도과돼 처벌이 힘들 것이라고 예측이 된 바 있다.

법률전문가는 진 검사장이 수수한 것은 주식대금이 아니라 주식 그 자체이므로 두 번에 걸친 주식증여는 결국 연결된 선상에 놓여있어 하나의 뇌물 공여행위나 다름없고 그 뒤의 제네시스 공여행위 역시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최후에 제공된 제네시스 공여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므로 공소시효문제는 해결된 셈이다.

쟁점2. 직무관련성이 있었나?

다음 쟁점은 금품제공이 진 검사장과의 ‘직무관련성’이 있는가이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부인된다면 단순한 친구 사이의 금품증여행위에 불과하게 된다.

진 검사장이 주식을 받을 당시에는 평검사의 신분이었다. 하지만 진 검사장은 2002년도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됐고, 그 뒤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근무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엘리트 코스는 곧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조사부장으로 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넥슨 김정주 회장은 이점을 충분히 예견했으리라고 판단된다.

결국, 김정주 회장은 진 검사장과 포탈사이트 대표 등에게 장래를 대비하여 미리 보험을 들어둔 셈이다.

대법원은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나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뇌물죄에 있어서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단히 말해 김정주 회장의 입장에서 진 검사장이 잘 나가는 ‘금융 경제통 검사’가 아니었으면 그러한 혜택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결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논리다.

쟁점3. 한진그룹 봐주기 수사하고 청소용역 따냈다?

이외에도 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 재직 시절인 2010년 초, 한진그룹 탈세 혐의수사를 내사종결 처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처남 명의로 청소용역회사를 설립한 후 100억원대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금융조세조사2부는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그룹이 경기도 용인의 땅(현재 대한항공 연수원 부지)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대한항공에 팔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내사 중이었다. 이후 검찰은 탈세 혐의가 없다고 내사종결 하였는데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자영업 경험밖에 없던 진 검사장의 처남이 청소용역회사를 차려 한진그룹으로부터 수년간 100억원대 청소용역 일감을 몰아 받았다.

한진그룹 임원의 말에 의하면 진 검사장이 청소용역일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은 당시 내사 무마의 대가로 진 검사장 처남 회사가 한진 측의 청소용역사업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한진그룹 내사종결 처분과 용역회사 일감몰아주기 사이에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진 검사장은 ‘부정처사후 수뢰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14일 방송된 jtbc 썰전 방송분에서 패널 유시민은 “도둑 잡으라고 했더니 자기가 도둑질 하고 있으면 어쩌란 말이냐”라며 “지저분 하니까 한줄평도 하기 싫다”고 개탄했다.

 

vitamin@ilyoseoul.co.kr

박정민 기자 vitam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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