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점당 10만 원 확대
[일요서울 | 부산경남 이상연 기자] 법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제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중소법인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을 1점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가능한 중소법인은 부여된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어야 하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 시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용혜택을 받은 법인은 별도의 납세담보 제공 없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게 돼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완화와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드는 수수료* 절감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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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이상연 기자 ptls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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