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긴급체포됐다.
2005년 대학 동기인 김정주 NXC(넥슨지주사) 회장으로부터 4억2500만원의 넥슨 비상장 주식 취득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8년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고급 승용차를 주목했다. 진 검사장은 이 무렵 처남 명의로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인 제네시스를 받아 본인이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검사인 친구에게 보험을 들어두는 셈 치고 4000만~5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특임팀은 또한 한진그룹이 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일에 진 검사장이 자신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진 연구위원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넥슨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해 "내 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조사 때는 "처가에서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문제의 돈이 넥슨에서 건너갔다는 사실을 확인해 진 검사장의 해명은 또다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넥슨이 자금을 대여한 게 아니라 김 회장이 돈을 대준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이르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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