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 방안 등 논의
민주평통,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 방안 등 논의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7-14 15:43
  • 승인 2016.07.14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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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14일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올해 두번째 북한인권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장충동 민주평통 사무처 회의실에서 민주평통 인권법제위원회(위원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와 법률지원단(단장 문한식 변호사)에 의해 진행되며 참석 인원은 북한인권 관련 NGO 대표와 자문위원 등 40여명이다.

민주평통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4월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별 협조방안과 북한인권 NGO와 정부기관 간 지속적 협력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된다.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환영사를 마치면 김태훈 변호사가 기조발제를 한다. 이후 이덕행 통일부 정책협력관이 지정토론에 나서고, 국민통일방송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북한인권 NGO 대표들이 자유토론을 갖는다.

지난 4월의 1차회의에서는 대북 제재국면에서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위한 NGO의 역할 모색과 인권전략회의를 정례화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던 바 있다.

오는 9월4일에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를 할 방침이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NGO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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