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광산업 반덤핑관세 4.1%…일본기업 16%, 터키 기업 8.2%
중국, 태광산업 반덤핑관세 4.1%…일본기업 16%, 터키 기업 8.2%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7-14 15:05
  • 승인 2016.07.14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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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외교부는 14일 한국산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중국 상무부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조사한 이후 태광산업에 대해 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국, 일본, 터키산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한 중국 상무부는 올해 4월 예비판정에서 태광산업에 6.1%의 덤핑 관세율을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을 2.0%p 낮췄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에 약 16%, 터키 기업에 8.2%의 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

외교부는 "중국 업체와의 가격경쟁 측면에서도 (이번 판정으로 인해) 이전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와 기업, 대사관이 긴밀한 공조 하에 적극 대응해 얻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 기업의 아크릴섬유 대(對)중국 수출액은 집계 결과 약 1,9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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