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14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찰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친 승려 A(54·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경 부산진구의 한 사찰 법당 내에 있던 불전함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현금 1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전함 절도에 이어 다른 승려 B(47)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4차례에 걸쳐 9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사전에 B씨의 허락을 받고 현금과 카드 등을 가져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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