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이른바 ‘떳다방’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6월 경찰청과 합동으로 ‘떴다방’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린 뒤 노인을 상대로 벌꿀, 인삼 등이 들어간 차를 치매와 당뇨, 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24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다른 한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50~60대 여성을 모집해 비타민D 등이 전립선과 요실금, 방광염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268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식약처는 올해 안으로 체험방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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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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