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썬코어·엠게임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
증선위, 썬코어·엠게임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7-14 09:19
  • 승인 2016.07.1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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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썬코어에 과징금 3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엠게임에도 과징금 36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썬코어는 지난해 7월6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67억8000만 원을 조달했는데, 이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엠게임은 지난해 11월 27일 이사회에서 장부가액 58억 원 규모의 케이알지소프트주식 36만9876주를 처분할 것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신고서를 지연 제출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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