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는 10년 동안 26개의 병명으로 900여일을 허위 입원해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A(여·55)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13일 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 7월까지 10년 동안 911일을 허위·과다 입원한 A씨가 보험사로부터 3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입원할 경우 120일까지 보험금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일정한 보험료가 나오는 6개의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병명을 일부러 만들어 허위입원했다가 입원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또 거짓증상을 호소하며 새로운 병원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관계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26개의 병명을 이용해 비교적 입원이 쉬운 병원만을 골라 입원을 시작했다”며 “A씨를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받은 보험금 중 병원비를 제외한 개인이 사용한 금액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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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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