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50대의 중국여성 가사도우미가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김모(58·여)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4일까지 A씨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10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의류 등 모두 6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외출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수시로 절도 행각을 벌여도 탄로나지 않자 더욱 대범해지는 대담성을 보였다.
김씨는 처음에 화장대 안 악세사리 통에 있는 시가 1000만 원에 이르는 다이아 반지를 보고 탐이나 훔쳐갔고 나중에는 귀금속 13점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그러나 아무도 김씨를 의심하지 않자 A씨의 딸 방까지 침입해 고가품으로 보이는 의류나 볼펜, 화장품 등을 훔쳤고 부엌에 설치된 인덕션과 택배 박스에 담긴 건강식품도 몰래 가져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집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경찰은 김씨를 의심, 추궁한 끝에 결국 김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약 2개월의 구금 기간 진지한 반성을 했고, A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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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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