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이제부터는 성인으로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이나 담배를 팔았어도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한 청소년들 때문에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시행령 개정은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등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진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또 판매자가 술·담배 등을 판매할 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분증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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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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