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구형
檢,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구형
  • 최새봄 기자
  • 입력 2016-07-12 11:16
  • 승인 2016.07.12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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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검찰이 화장실에서 락스, 찬물 세례 등 잔인하게 학대 끝에 숨진 신원영(7)군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피고인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11일 오후 원영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살인·시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와 친부에게 이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 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수용소에서 벌어질 만한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친부 신 씨에 대해 피해자의 양육을 전처와의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단념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에게 하루 1끼만을 제공하면서 락스와 찬물을 붓는 등 학대를 하고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사실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신 군의 사망 이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 살인의 고의도 엿보인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김 씨는 원영이에게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용서를 빌겠다면서 죄는 내가 모두 받겠다. 남편은 선처를 바란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친부 신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보였다.
 
앞서 계모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둔 채 폭행하고 락스와 찬물을 머리에 들이붓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같은 달 31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원영 군이 사망한 이후 시신을 이불로 싸서 집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지난 2월 경기 평택시 청북면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8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ombom519@ilyoseoul.co.kr
 

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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