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대전 강용수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00만 원 늘어난 1400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시비 지원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0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완속충전기 설치비용 400만 원은 별도 지원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3일 “전국 최고의 대기질 청정도시 대전”「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7일 정부에서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지난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7월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대전시는 지난 4월 4일 부터 4월 29일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1차 공모결과 총 9대가 접수됐고, 잔여대수에 대한 2차 공고시에는 접수기간을 10월 31일 까지 연장과 함께 보급기준을 시민 2대, 기업·법인 등은 1대에서 3대까지 확대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충전기는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도 설치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지난 8일 현재 전기자동차 공모대수 50대 중 12대만 신청 접수되어 나머지 38대에 대하여는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 비영리법인에서 10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신청하면 접수 순번대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보급차종은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스파크, BMW i3, 닛산 리프와 올해 6월 출시된 현대 아이오닉 등 7개 차종이다.
201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 강용수 기자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