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재벌총수 등 기업인 포함 가능성 커
8·15 광복절 특별사면 재벌총수 등 기업인 포함 가능성 커
  • 고정현 기자
  • 입력 2016-07-12 09:38
  • 승인 2016.07.12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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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대상으로 최재원 김승연 구자원 거론
-민생사범 사면 폭 커질 전망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8·15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인과 기업인 포함 여부 등 사면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토록 지시하면서 그 범위와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특사는 박 대통령이 2014년 설 명절과 2015년 광복 70주년에 실시한 두 차례 특사보다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면을 언급하면서 국민역량 결집, 재기의 기회에 의미를 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일환으로 기업인과 정치인이 포함될 지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재계에서 거론되는 사면 대상자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 명예회장 등이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은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현재로선 사면 대상이 아니다.

과거 박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계속 강조해 왔다. 실제로 죄질이 좋지 않은 일부 기업인의 사면에 대해선 반드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사에서도 당초 여러 명의 재벌총수 등이 사면대상 후보군으로 오르내렸으나 실제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일부 경제인이 포함되는 데 그쳤다.

한편 특사 이유 중 하나가 민심 회복인 만큼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 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특사 때는 서민생계형 사범 등 5,925명을 특별 사면하고,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자 총 2896,499명을 특별 감면 조치했다. 지난해에는 영세 상공인 1,158명 등 6,572명을 특별 사면 했고, 행정 제재자 2206,924명을 특별 감면했다.

jh0704@ilyoseoul.co.kr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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