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공판 속행
‘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공판 속행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7-11 22:57
  • 승인 2016.07.11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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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이승훈(60) 청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청주지방법원에서 11일 오후 공판이 속행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갑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6·4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모(38)씨와 이 회사 팀장 이모(37)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씨가 이 시장에게 깎아준 선거 비용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증인심문에서 "박씨가 선거 용역비로 책정한 3억1000만원 가운데 1억8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회계신고에서 고의로 비용을 누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 시장이 선거비용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향후 사업에 도움을 줄거란 기대감 때문에 용역비를 깎아준 것"이라며 "구체적인 감액 비용은 팀장과 이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가 만나 협의하고 조정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 선거비용을 의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축소 신고하기 위해 비용을 깎아준 것은 아니다"며 "이 시장 캠프로부터 제한된 선거비용 금액에 맞춰 견적서 발급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박씨로부터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 이외에 이 시장은 2014년 7월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 범행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모(38·별정직 공무원)씨와 함께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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