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인증서류 조작 논란에 빠진 폴크스바겐 일부 차종의 국매 판매가 정지된다.
환경부는 11일 검찰로부터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아 제재대상 분류 작업을 진행중이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엔진 일련번호 30여개를 장착한 차량이 인증취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증 일련번호가 동일한 엔진이 여러 차종에 동시에 탑재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을 차종은 70여종에 이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아직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처분대상이 될 차량수를 정확히 집계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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