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구매한 의류의 교환을 거부한 의류매장 사장에게 현금 지폐를 던진 혐의(폭행)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 20분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B(47·여)씨에게 한 달 전 선물 받은 의류의 사이즈 교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구입한지 오래됐고, 냄새가 난다”며 교환을 거부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현금 200만 원과 의류를 B씨의 얼굴에 던져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의류를 얼굴에 던진 일련의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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