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야심한 새벽을 노려 농어촌 지역 전봇대에 올라가 여러 차례 전선을 훔쳐 온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염호준 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 죄명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14년 7월 7일 오후 10시 46분경부터 같은 달 8일 오전 3시 59분경 까지 전북 고창 일대 전봇대에 올라가 한국전력 소유 시가 463만2000원 상당의 전선 1158m를 절단해 가지고 갔다.
또 같은해 11월 9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시가 7618만4000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멈추지 않고 혼자서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시가 1666만4000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고창과 전남 신안·무안·진도·영광 지역과 같은 농촌마을을 돌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비가 내리거나 차량 불빛이 보이면 범행을 중단했으며, 상품성이 없는 알루미늄 전선은 절단 뒤 그대로 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금액은 총 9284만8000원 상당에 이른데다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사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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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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