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시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시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6-07-10 17:44
  • 승인 2016.07.1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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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지난 4월~6월까지 3개월 동안 불법체류외국인 중 모두 1만7000여명이 자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불법체류한 외국인일지라도 자진 출국할 시 입국금지 조치를 면해 주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4~6월 모두 1만7816여명의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 8644명에서 약 106% 증가한 수치라고 10일 밝혔다. 
 
그중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 출국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인이고 이어 태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등의 순으로 많았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불법체류기간이 길고 짧은 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자진 출국하면 불법체류외국인일지라도 한시적으로 입국금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체류외국인은 출국 시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가지고 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정부 합동 단속 등 단속체제를 상시 가동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외국인은 적발될 경우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외국인은 지난 달 기준 21만1000여명으로서 지난해 21만4000여명이었던 것에 비해 감소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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